생활정보2014. 9. 16. 12:06

 

렌트카, 법인카, 리스카 등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LPG차량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LPG차량운전자교육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LPG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수강해야할 교육과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고 적발될시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LPG차량을 운전하는데 몇일전 택시기사님께 관련 정보를 찾고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4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님들은 LPG충전소에서 정보를 교환하드라구요.

과거 오프라인만 가능했다고 하는데, 최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앗... 그런데 2시간 교육에 교육비가 만천원입니다.

이것도 간접세의 느낌이 나는데요. 유쾌한 기분은 아니네요.

 

 

최초1회만 교육 받으면 됩니다.

미교육자가 만약 접촉사고가 난다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LPG차량운전자교육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다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