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4. 9. 23. 23:00

 

자동차를 구매할때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취득세 관련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용 LPG 자동차 및 다자녀양육 세대는 자동차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먼저 장애인용 자동차 요건은 장애등급이 1~3등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대상자이며 배기량은 2천CC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다자녀양육세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 이면 1대에 한해서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되는데요.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이 다시 추징되게 됩니다.

 

1.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입니다.

(다자녀가구는 1번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위 추징사유에 해당될때에는 사유발생일 (소유권 이전일짜 및 주민등록상에서 세대 분가일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존해하는데요. 아래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1.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3.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공동 등록한 경우.
4.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서로가 등록전화하는 경우 입니다.

(다자녀 감면은 1번만 해당됩니다.)

 

 

Posted by 다같이